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인회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E은 위 상인회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5.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인 본인은 2013년 3월부터 사업장에서 시장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5. 위 사업장 대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출근할 수 없었고, 2013. 12. 16.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허하고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월급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울하여 진정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4. 2. 19. 위 노동청에 "본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장매니저로서 2011. 3. 10. ~ 2014. 2. 19. 현재 재직 중이고, (중략) 2014. 1. 8.부터 부회장에게 근태관리하면서 근무하였으며, 2014. 1. 8. ~
1. 24. 17일분 임금 935,000원을 청구합니다.
위 임금을 청구하나 이를 받기보다는 (E의) 처벌을 원합니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민형사 소송 준비로 2013. 12. 17.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2013. 12. 1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위 상인회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상인회 부회장 F으로부터 근태관리도 받은 바 없었으므로, E이 피고인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3. 12. 17. E에게 휴가를 쓰겠다고 고지하였고, 2014. 1. 8. 휴가에서 복귀하여 그때부터 부회장 F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므로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검사 제출 증거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