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00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6. 5. 06:48경 안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4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강원 횡성 우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48K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운전 직후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G휴게소 흡연실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B은 같은 날 08:48경 위 휴게소에서,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경위 I 외 1명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운전자는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