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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7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2:26 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으며, 피고인이 반말을 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 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위 C 파출소에서 그곳 경장 E에게 “ 택시 운전사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

B이 ‘ 니 네 집이 어디냐,

니네

다 죽인다.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였다.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신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파출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허위 피해 신고를 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의 택시 블랙 박스 내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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