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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0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6,685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4. 6. 24. 피고 회사와 김제시 A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대금은 공급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4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14. 6. 25.부터 2014. 11. 21.까지 피고 회사에게 레미콘 714㎥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레미콘대금 46,234,485원 중 2015. 1. 6. 16,257,8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29,976,68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976,6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최종 공급한 2014년 11월의 다음달인 2014. 12. 1.부터 40일이 경과한 2015. 1. 10.부터 2016. 4. 22.(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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