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테이블에 수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20m 떨어진 ‘E식당’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피해 위 ‘E식당’ 앞 노상을 운행하던 F K5 택시에 탑승하자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위 1항 기재 ‘E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이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F K5 택시에 탑승하자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택시 본네트를 수회 내리치고 위 택시 우측 측사경을 쳐 수리비 약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22:3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4. 22:51경 위 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고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