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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4나415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이하 ‘C’이라 한다)의 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

D은 2011. 3. 10.부터 2012. 2. 1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 D에게 C 리모델링 자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500만 원(월 3푼), 변제기일 2011. 8.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최초 2개월분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변제기가 지난 2011. 10.까지도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었다.

E, F은 그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서 D의 부탁을 받고 2011. 10. 20. “부산 해운대구 C 907호, 1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비용이 2011. 10. 20.자로 완납되었음을 확인한다. 본인 D이 A(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위 물건을 매매한 수익금으로 채권자(원고)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최종상환은 2011. 12. 31.로 정한다”는 내용의 완납확인서(이하 ‘이 사건 완납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원고에게 그 확인서를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완납확인서에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D 작성의 차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완납확인서 교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이던 피고가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타인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중 907호에 관하여는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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