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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09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D이 일시 오락 정도로 바둑을 두는 것으로 알았으며, 큰 돈을 걸고 내기 바둑을 하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과 E가 피고인 운영의 C기원의 별실에서 2012. 9. 15. 12:00경부터 2012. 9. 17. 07:00경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하여 바둑을 둔 점, 피고인은 밤 10시경 퇴근하면서 이들이 기원에서 계속 바둑을 둘 수 있도록 열쇠를 주고 간 점, E는 2011. 12.경부터 C기원을 다녔으며, D은 이 사건 발생하기 약 1년 전부터 1주일에 2, 3회 정도 C기원을 다녔는데 D과 E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내기 바둑을 둔 점, 피고인은 D과 E가 내기 바둑을 두는 별실에 커피를 가져다주고 구경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D과 E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약 600만 원인데 이들이 바둑판 아래 또는 바둑알통 안에 돈을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D과 E가 평소보다 많은 돈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둑을 둘 수 있도록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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