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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284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 기 (1) 2011. 6. 8. E기원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1. 6. 8.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기원에서, 피해자 G와 H이 내기바둑을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H의 바둑급수를 낮게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두는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중 특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택일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이는 아래 범죄사실 (2), (3), (4)항에도 해당한다.

(2) 2011. 6. 25. I기원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1. 6. 25. 19:00경 피해자 G를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I기원으로 유인한 뒤, 그때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K과 1판에 100만 원짜리 내기바둑을 두게 하면서 K의 바둑급수를 낮게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K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는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8. 9. I기원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1. 8. 9. 19:00경 I기원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한 뒤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H과 다시 내기바둑을 두게 하면서 H의 바둑급수를 낮게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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