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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12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D 등 8필지 약 26,928㎡에 대하여 2012. 2. 20.부터 2012. 11. 30.까지 절토고 6.4m로 개발행위인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김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없이, 허가기간인 2012. 11. 30.을 초과하여 2013. 1. 11.경까지 골재채취를 하였고, 허가받은 절토고인 6.4m를 초과한 20m까지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불법현장 항공 및 현황사진, 허가조건 이행촉구 공문 사본, 현장확인결과보고(사진 첨부), 형정처분 의뢰 공문, 원상복구 이행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 제25조(판시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의무위반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판시 허가내용에 따른 골재채취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이 위 골재채취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모두 완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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