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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합32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시간 불상경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혼자 사니 심심합니다. 오늘만 같이 술한잔 마실 여자분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 C(여, 25세)이 같은 날 02:13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방에서 서울에 잠깐 볼일 있어서 왔는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카카오톡 친구찾기 깔고 보는데 글이 있길래요’, ‘근데 뭐 하나가 맘에 걸려서요. 음, 아무짓도 안 하죠 그게 좀 신경쓰이고 불안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피고인은 ‘아 걱정마세요, 저 착합니다. 그냥 술이나 한잔하며 수다 떨어요. 제가 바닥서 잘게요. 만나보면 알겠지만 저 착해요’, ‘택시비 내 드릴테니 저의 집 오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6. 24. 06:30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 타 ‘소리지르지 마라, 어차피 단 둘이고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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