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9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30. 17:00경 피해자에게 “오늘만 만나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 후 피해자에게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모텔에 이벤트를 준비해 놓았으니,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며 "마지막이고 더 이상 널 귀찮게 하지 않겠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니 문만 한 번 열어보고 가라. 그러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 2층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팔로 들어 올려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하지 마라. 집에 보내줘. 살려줘”라고 소리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이게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가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염좌, 수배부 좌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