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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5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1. 11. 9.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주식회사 E’(서울 강서구 F 소재)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충남 부여산 양송이버섯 20kg을 구입하여 150g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그 포장지에 원산지를 ‘경기 고양’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표시인 무농약인증 마크를 부착한 후 G을 통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19.5kg(합계 325,000원어치)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함과 동시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9. 19.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H농장’(포천시 소재)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기 포천산 표고버섯 12,660kg 등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원산지가 경기 고양이 아닌 표고버섯 22,884kg을 구입한 후, 원산지가 경기 고양이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표고버섯 9,000kg과 혼합하여 200g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그 포장지에 원산지를 ‘경기 고양’으로 표시하고 친환경인증 표시인 무농약인증 마크를 부착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사업법인, J농협, K을 통하거나 직접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28,245.6kg(합계 346,823,518원어치)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친환경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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