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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E’의 작업장에서 국산 콩과 수입산(중국산, 미국산, 캐나다산) 콩을 50:50의 비율로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 : 국내산”, “국산콩 100%”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울산점에 멸치봉지 콩나물(300g)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울산점, 같은 현대백화점 동구점, 울산중앙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가공품인 콩나물의 원료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3.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온누리친환경으로부터 “인증구분 무농약농산물”, “유효기간 2012. 5. 23.~2014. 5. 22.”, “생산자 E(A)”, “농장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F”로 하여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E’ 작업장에서 생장촉진제(농약)인 ‘육-비에이 액제’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친환경농산품 인증”,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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