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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05 2015고정18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인증기관인 에버그린농우회로부터 조란에 대하여 취급자로 무항생제 축산물 친환경인증을 받아 경북 경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란을 수집, 판매하는 자이다.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0. 30.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을 받지 않은 D, E 등에서 수집한 식용란 약 53,000판(30개들이, 시가 약 2억 3천 9백만 원 상당)을 무항생제 축산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F 등에서 수집한 식용란과 같은 작업장 내에 보관 및 취급자용 무항생제 축산 친환경인증만을 표시한 ‘참조아란, 미들란’ 이라는 등의 상표로 포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증 및 비인증 식용란을 혼합하여 G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 거래농장 명단, 각 거래명세표, C 매입 및 매출 거래내역서, 기간현황표, C 비인증농장 매입/위법 제품출하내역, 거래원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0조 제5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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