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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1348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초순경 국내산 새싹 채소 제품에 사용할 국내산 무, 적 무, 적 양배추, 브로콜리 종자의 작황부진으로 국내산 새싹 채소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외국산 종자를 원료로 하여 새싹 채소를 생산한 다음 국내산 새싹 채소에 섞어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생산공장에서 미국 등 외국산 무, 적 무, 적 양배추, 브로콜리 종자를 원료로 하여 외국산 새싹 채소를 생산한 다음,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친환경 모듬 새싹 (500g) 등 18 개 새싹 채소 제품에 혼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새싹 채소 38,580kg 상당을 생산한 다음 국내산 새싹 채소와 혼합하여 국내산 친 환경 모듬 새싹으로 표시한 제품 38,580kg (572,836,622 원 상당) 을 롯데 마트 등 6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새싹 채소 제조, 판매업체인 C 영농조합법인의 품질담당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인증 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초순경부터 친환경 무농약 인증 새싹 채소 제품에 사용할 국내산 무, 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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