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실시 경과 1) 2002년경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장과 거주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행정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되고, 일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및 운영상의 비리와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지원사업의 목적은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증축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통한 미신고 시설의 제도권 진입 도모 및 시설생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있었고, 피고와 같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시설 추천 및 지원사업 진행, 자산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지원의 기본원칙은 ①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목적이 생활자의 복지수준 향상이므로 시설장 개인의 사유재산 증식효과가 없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②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 시설장에게 시설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실질적 무상지원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나. 지원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E에서 ‘F’이라는 명칭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05. 4.경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신고를 필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보조금 신청(원고 자부담 700만 원, 보조금 8,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