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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9 2014가합555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2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아르젠티나의 TV 생산 업체이고, 피고는 IT/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TV 생산에 필요한 Modem Indoor CPE VWC3610 부품 3,000개를 미화 225,000달러에 2013. 8. 5.까지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였고, 2013. 7. 23.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위 부품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선급금을 받고도 주문한 부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주문을 취소하고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금 미화 22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소제기로 선급금 반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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