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5]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89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2. 중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2.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필로폰 양성반응 검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일시 및 체포 필요성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CD 첨부 등), 수사보고(전화녹음보고),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2016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중 D 진술 부분
1. 녹취서,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국과수 마약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