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만 11세)의 고모 남자친구로, 화물차 운전수로 일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3: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생리를 시작했으니 이걸 먹으면 빈혈에 좋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을 모두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 날 오전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잠옷, 속옷을 전부 벗긴 뒤 손으로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