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6032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23. 금액 5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3년 제01024호 공정증서로 공증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4. 1. 8. 금액 6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 25.,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이를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4년 제00018호 공정증서로 공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