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8. 4. 7.까지 근무한 D에게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64,592원,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5,576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82,304원 등 합계 3,242,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10. 1.부터 2018. 4. 7.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지금 14,008,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