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9』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경기 하남시 B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인 ‘D’ 미사 2 지점에서 지 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입출금 및 배달기사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배달기사 급여 명목 자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1. 2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월급제 배달기사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할 자금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본사 시스템에 보관 중인 가맹점 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3. 1. 20:26 경 위 사무실에서 본사 자유 입출금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해 보관 중인 가맹점 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3,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 고단 3039』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경기 하남시 B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인 ‘D’ 미사 2 지사에서 지 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ㆍ 입출금 및 배달기사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 11:44 경 불상지에서, 본사 자유 입출금 시스템에 입출금 권한이 부여된 피고인이 관리하는 ID 인 ‘G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지사 가상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가상계좌인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20,000원을 출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10.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합계 5,636,2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 1. 경부터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