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11 (2017.10.24)
제목
임원퇴직급여규정이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7누819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에프엔씨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1,451,531,742원, 2010년 귀속 2,350,633,875원, 2011년 귀속 95,847,9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11행의 "부산자산"을 "부실자산"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OO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종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의 해소 목적일 뿐 법인 자금의 분여 목적이 아니며 이OO이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 그 금액을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