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7711 판결
(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판단기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1993(2018.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602(2016.05.26)
제목
(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판단기준
요지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8-두-577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지방국세청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누81993 판결
판결선고
2019.0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