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7누819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11행의 “부산자산”을 “부실자산”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D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종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의 해소 목적일 뿐 법인 자금의 분여 목적이 아니며 D이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 그 금액을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