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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8나214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 G를 알게 되어 2000년경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후 G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7. 11. 9.경 G의 차남인 H과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10.경 I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잡종지 182㎡, F 잡종지 228㎡ 2014. 6. 13. F 토지가 E 토지에 합병되었다.

및 양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165㎡(이하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I에게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29.경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전액을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로 인출하였다.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갑 제21호증의 1, 이하 ‘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08. 9. 30.경 I에게 이 사건 수표에 배서를 한 후 교부하는 등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2. 8. 29.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말까지 1억 4,700만 원을 변제하겠으며 불이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 22호증의 각 1, 이하 ‘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액면금 1억 4,700만 원, 지급기일 2014. 8. 29.,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갑 2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으며, 2차 차용증에 같은 날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바. 원고는 2014. 4. 10.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사. 피고는 2014. 5. 16.경 C, D 부부(이하 ‘매수인 부부’라고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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