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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나543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C은 D경 E신문에 “태양광설비가능지역”을 매도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는 위 광고를 보고 2014. 4. 25.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F 답 1,273㎡ 및 G 답 2,513㎡(위 두 토지는 2014. 5. 13. 합병된 후, 2015. 6. 29. 지목이 변경되어 F 잡종지 3,786㎡로 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3.경 이 사건 토지에 H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를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허가 기간: 2015. 4. 1. ~ 2016. 4. 30.),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2015. 4.경 대리인 C을 통하여 주식회사 I 대표 J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광주 광산구 K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자치회로서 비법인사단이다)가 이 사건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5. 4. 21. L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에는 C, 시공사 대표 J, 광산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위 간담회 참석자 등록부에는 “사업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C은 2015. 4. 28. 원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1,000,000원에 해당하는 입금 상세내역 란에는 『발전기금H태양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C은 2015. 4. 29. 원고에게 10. 31.까지 9,000,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C의 이름과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다.

사.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과 같은 날, “H태양광발전소 대리인 C”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력합의서를 작성하면서, M, N, O, P 등 K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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