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207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중국 국적자들로서 2011년부터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중 원고는 2012. 4.경 C에게 복권방 사업자금 등으로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

피고는 한국인으로 원고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C를 소개받아 2012. 3.경 C와 결혼한 후 C와 함께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나. C는 2014. 5.경 원고에게 ‘2014. 5. 4.까지 203만 위안을 빚졌으며 2014. 5. 15.까지 203만 위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차용증 교부 직후인 2014. 5. 16.경 복권방 사업을 접고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라.

복권방 사업에 투자한 D(중국 국적) 등이 2016년경 한국에서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는 2017. 1. 12.경 구속되었다.

마. C가 구속된 직후인 2017. 1. 18.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6,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갚아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의 아내 C가 구속된 긴박한 상황 및 원고와의 언어적 차이로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변제로 모두 소멸한 상태였으며, C가 이 사건 차용금 및 각서금과 동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