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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08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소리를 질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을 모욕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일정한 직업이 없는 관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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