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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900여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 자녀 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우선 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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