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2,8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간질환을 앓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와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