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3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31., 2014. 8. 6., 2014. 12. 3.~4., 2014. 12. 8., 2015. 12. 16., 2014. 12. 27., 2015. 2. 17.경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고발담당 역무원 C 전화통화)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각 수사보고 (복무이탈경위서 수정경위, 동종 전과 및 누범사실확인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