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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58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 적용 법조 중 ‘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는 ‘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로 보인다),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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