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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4. 00:2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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