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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1:30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순풍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ㆍ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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