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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고정1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2017. 7. 9. 18:45 경 김포시 C, D 편의점에서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불량한 어조로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편의점 점주 아들로서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 싸가지 없는 자식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2. 2017. 8. 13. 13:49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3. 2017. 8. 25.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4. 2017. 8. 26. 11: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전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야 이 호로 새끼야, 내 벌금 너가 내라,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여 손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및 횟수,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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