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단16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4:10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0 세) 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과 요구르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손으로 따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요구르트를 따다가 요구르트가 튀어 피고인 옷에 요구르트가 묻게 되자, 팔을 걷어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왜 요구르트가 옷에 튀었느냐.

내가 논산 건달이다.

논산 바닥에서 살고 싶으면 신경 건드리지 마라. 감방에 갔다 온 적도 있고 아는 형님들이 많다.

시비를 건 일 때문에 경찰에 신고 하면 감방 가도 상관없지만 내가 아는 형님들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만약 신고 하면 너도 죽이고 네 엄마도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라 고 한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빨리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라. 거짓말하지 말고.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 받고, 그 곳 근처에 있는 E 노래방 출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돈 더 있는 것 알고 있다.

빨리 내놔 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마침 위 편의점에 불상의 손님이 찾아오자 피해자를 위 편의점에 들어가게 한 후, 위 편의점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 금고에서 돈을 꺼내

와라. 가불이라고 적어 놓아라.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7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합계 12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