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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바 3,476정 외 7.36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C는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야바 수입 피고인들은 2018. 10. 20.경 E 공장 숙소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C가 피고인들에게 ‘밀수입되는 야바를 대한민국에서 수령하고 나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태국 돈 1만 바트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소사실에는 ‘C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태국으로 도주하였다’는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실이므로,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 후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야바 3,476정 및 파손된 공소사실에는 “파손된”이라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발보고서 등에 의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다.

야바 7.36그램을 36개의 화장품 용기 바닥에 있는 빈 공간에 각 나누어 은닉한 다음, 이를 모두 상자에 넣어 그 상자 표면에 “F”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E 소속 한국인 직원인 G의 명함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을 위 상자에 부착시킨 다음, 이를 국제등기우편물(우편물번호 : H)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8. 10. 28. 06:28경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11. 5. 17:30경 E 사무실에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려다 검찰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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