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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24 2016가단38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번 부동산은 피고의 사내이사인 C 소유였고, 6, 7번 부동산은 D(C의 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대아신용협동조합(이하 ‘대아신협’)이 2015. 1. 1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D의 아들)과 원고 명의로 각 1/2지분씩 낙찰받기로 하였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낙찰대금 115,000,000원을 마련하여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E 및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금액(원) 부담자 출처 1 900,000,000 원고 대아신협에서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2 65,000,000 F으로부터 사채로 빌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3 145,000,000 4 20,000,000 대아신협 신용대출 5 20,000,000 E(D) E 명의 대아신협 신용대출 합계 1,150,000,000

다. 원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6. 4. 7. E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의 대아신협에 대한 9억 원의 채무(이하 ‘1번 채무’) 및 F에 대한 6,500만 원 채무(이하 ‘2번 채무’, 1, 2번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무’)를 2016. 4. 15.까지 승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여 2017. 4. 8.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집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4.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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