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4894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 3. 31.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2017. 10. 20.,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2018. 1. 10. 각 경락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이 법원 C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2. 1.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25,840,840원 및 21,685,6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2018. 2. 5. 이 법원 2018가단27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2018. 2. 23. 위 임의경매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1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 대한 계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1년에 2,000만 원씩 곗돈을 납입하여 2020. 4.까지 최종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그 돈을 전부 변제하여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