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3. 10.경 입사하여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10. 2.자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오면 그 자금의 10%를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주식을 담보로 2014. 3. 7. 소외 회사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위 신한캐피탈로부터 인수대금 30억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또, 원고는 위 주식을 담보로 2014. 9. 19. 소외 회사와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위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인수대금 10억 원을 지급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30.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 주식 보통주 57,600주를 합계 585,216,000원(=57,600주×주당 10,160원)에 매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8. 30. 원고에게 “C 주식 57,600주(액면가 500원)을 금 585,216,000원에 매입을 하도록 한다. 스탁옵션 처리를 통해 우선적으로 현금화시키도록 한다. 금 414,800,000원은 스탁옵션 처리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위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금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2014. 8. 30.자에 피고에게 위 주식대금과 같은 액수인 585,216,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