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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2071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3. 10.경 입사하여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10. 2.자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오면 그 자금의 10%를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주식을 담보로 2014. 3. 7. 소외 회사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위 신한캐피탈로부터 인수대금 30억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또, 원고는 위 주식을 담보로 2014. 9. 19. 소외 회사와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위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인수대금 10억 원을 지급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30.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 주식 보통주 57,600주를 합계 585,216,000원(=57,600주×주당 10,160원)에 매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8. 30. 원고에게 “C 주식 57,600주(액면가 500원)을 금 585,216,000원에 매입을 하도록 한다. 스탁옵션 처리를 통해 우선적으로 현금화시키도록 한다. 금 414,800,000원은 스탁옵션 처리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위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금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2014. 8. 30.자에 피고에게 위 주식대금과 같은 액수인 585,216,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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