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824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9.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D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건물 E호를 각각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396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22일 선납), 임대차기간 2022. 2. 14.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나. C는 2017. 2. 21.경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에게 위 2개 호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체결 이후 매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다가,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액(단위 : 원) 2017. 8. 22. 5,500,000 2017. 10. 24. 1,000,000 2017. 10. 30. 500,000 2017. 11. 4. 500,000 2017. 11. 16. 500,000 2017. 11. 22. 2,000,000 2017. 11. 27. 500,000 2018. 1. 9. 500,000 합계 11,000,000

라. 원고는 2018. 1. 19. 피고 및 C에게 ‘2018. 1. 16.까지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을 보냈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와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무렵인 2018. 1. 22.경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