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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6노3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매매행위가 가능한 지를 물어 성매매할 수 있다고

하게 된 것인바,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유사성행위를 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60분에 8만 원을 받고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성매매 장소로 안내한 사실, 경찰 조사 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단속 당일 처음으로 성매매 영업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유사성행위의 방법에 관해서도 입으로 하지는 않고 자위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스스로 구체적 진술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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