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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5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G가 발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매매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등은 성매매 알선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계속하여 ‘ 연애가 가능한 지’ 등을 물어 성매매할 수 있다고

하게 된 것인바,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가 성매매하는 것을 알면서 성매매 장소인 모텔 앞으로 G를 데려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성매매 알선의 범의를 가지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단속 경찰관은 스마트 폰 앱인 N에 접속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B( 닉네임 -O) 가 올린 성매매 암시 글(‘ 계신 곳으로 갈께요

’) 을 보고 ‘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이에 위 B는 ‘ 한국 여성이고, 예쁘며, 12만 원이고, 보고 맘에 안 들면 이동비용 2만 원에 취소 가능하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 이후 전화 통화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모텔을 잡고 알려 달라고 하였다.

2) 단속 경찰관은 모텔을 잡고 피고인 측에 모텔 호실을 알려주었다.

3)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 측에 ‘ 연애는 못 하나요 맛사지만 하는 거면 취소할께요~~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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