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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복을 착용한 단속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간절한 부탁을 이기지 못해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 유 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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