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9구단11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4. 3.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12. 피고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집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이 원고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이에 원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출국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 위협’이라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