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2010. 4. 19.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지원을 받아 피고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용인력의 첫 해 총 현금보수의 25%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재 채용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갱신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 직원이었던 E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C를, 이 사건 계약기간 후 D을 임원급 기술담당자로 피고 회사에 각 추천하고 C, D 등과의 계약 협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가 2012. 1. 12.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2. 2. 27. D을 최종적으로 채용하였다.
다. 이에 E가 2012. 3. 12. 피고에게 ‘D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모든 채용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채용에 성공하게 된 것인데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와 협의될 때까지 D의 용역 수수료 지급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와 E, 원고 회사의 다른 퇴사자인 F 사이에서 용역 수수료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알렸고, E, F는 2012. 2. 27. 원고에게 ‘E, F는 C나 D에 대한 어떠한 의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C, D에 대하여는 원고가 용역대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엠오엠(MOM ; Minutes of Meeting, 회의록)을 메일로 보냈으나 그대로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E가 2012. 5. 1. 피고에게 ‘원고와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D 관련 채용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가 명확한 서면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