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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8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27.부터 200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22227호 현금보관증지급 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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