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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27,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52372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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