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2014고단4799 범죄사실 중 제1항의 “J”을 “J”으로, 제4항의 나.
의 “S의 딸 J”을 “S의 모 J”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J은 임차인 명의를 딸 S에게 넘겼고 S가 임대인인 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가 S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S가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S, J은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