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81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2014고단4799 범죄사실 중 제1항의 “J”을 “J”으로, 제4항의 나.

의 “S의 딸 J”을 “S의 모 J”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J은 임차인 명의를 딸 S에게 넘겼고 S가 임대인인 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가 S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S가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S, J은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arrow